기타(금전)
1. 피고 D는 원고에게 181,074,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그...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⑴. 피고 D는 피고 B의 소개로 원고가 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매도하면서 세무서로부터 부과받는 양도소득세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⑵. 피고 D는 피고 B과 공모하여, 사실은 세무사가 아니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무원들에게 로비 등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2. 20.경 피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2014. 3. 26.경 현금(5만 원권)으로 4,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같은 명목으로 2014. 3. 21. 피고 B의 처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만 원, 피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0만 원을, 2014. 4. 30.경 피고 B의 지인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금원 중 1억 5,600만 원을 반환하였다.
⑶. 이러한 피고 C의 기망으로 인하여 원고는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전체 금액 중 139,190,26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411,567,870원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여 수차례 독촉장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합계 56,592,460원의 가산세 및 가산금(이하 ‘이 사건 가산세 등’이라 한다)을 더 납부하였다.
⑷. 또한 원고는 피고 C의 기망행위로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가 공매절차를 중지하기 위하여 공매절차비용 4,481,95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