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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40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H’의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고 한다)을 소지하지 못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8. 파주시 I에서 AK74U 소총 1정 등 모의총포 2정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4A1디보이 소총 1정 등 모의총포 3정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전동건 톰슨 소총 1정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동건 AK47 소총 1정 등 모의총포 2정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4A1전동건 소총 1정 등 모의총포 2정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