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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6도3210

살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이하의 규정에 따른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서의 합리적 양형을 위하여 마련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존중되어야 하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아니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7 제 1 항). 따라서 원심판결에 양형기준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 감호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