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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2 2018구합69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5. 울산 중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5. 11. 9.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을 91,367,098,566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303,690,600원, 지방교육세 131,639,450원, 농어촌특별세 885,510원 합계 2,436,215,56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서 학교용지부담금 1,553,169,900원(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며, 2017.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53,215,23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 2,810,36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19,0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7.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등 합계 56,044,67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달리 대상 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이며,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의무 성립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 아닌 분양을 기준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수익을 발생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