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23:30경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C’ 영상제작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가게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112 신고 경위 및 진술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듣자, “야, 내가 뭐를 잘못했니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어깨와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이에 위 E가 폭행을 하면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순경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 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최근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