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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0244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6. 피고와, 서귀포시 B 전 186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826㎡를 대금 60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 중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540,000,000원은 2015. 11. 16.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총 면적 1867㎡ 중 826㎡로 하고, 위치는 아래 제1도면 표시와 같으며, 피고는 잔금지급시까지 아래 제1도면 표시 측량기준선과 평행하게 하여 826㎡를 분할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아래 제2도면 표시와 같이 서귀포시 B 전 1041㎡와 C 전 826㎡로 분할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13.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아래 제3도면 표시와 같이 제1도면 표시 측량기준선부터 시작하여 그 선과 평행한 선 사이의 면적이 826㎡가 되도록 분할하여야 함에도, 제2도면 표시와 같이 측량기준선보다 아래에 있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남쪽 경계선부터 시작하여 측량기준선과 평행한 선 사이의 면적이 826㎡가 되도록 분할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 2015. 11. 16.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5. 11. 17.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제2도면 표시와 같이 분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