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노3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와 목격자 G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의 상황, 충격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사고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G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 및 사실조회(김천의료원)의 회신내용도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가 피해자가 승용차와는 부딪히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상해부위는 왼쪽 발뒤꿈치 안쪽으로 위와 같은 부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