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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22 2019고단21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9. 23:54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에 있던 맥주잔을 1호실 유리문에 던져 시가 2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0. 0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 먹고 병을 던져서 유리가 깨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F에게 "한 번 해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1. 출동경찰관 및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