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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4가단5251337

구상금

주문

1. 피고 A조합법인,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224,989원 및 그 중 135,720,399원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별지 청구원인 1, 2, 3항 기재의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5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피고 A조합법인, B, C, D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4항 기재와 같다.

요컨대 피고 E이 피고 D와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2) 피고 E이 피고 D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5. 매매예약을 할 당시 위 부동산에는 이미 F의 담보가등기(설정일 2010. 1. 11.)와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214,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설정일 2009. 12. 9.)가 되어 있었다.

위 부동산의 매매예약 당시 가등기담보의 피보전채권이 2억5천만 원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66,193,639원으로 그 합계는 464,500,000원에 이르렀다.

반면 위 부동산의 위 매매예약 당시 시가는 206,718,000원이고, 2015. 8. 20. 당시 시가는 216,186,000원이며, 현재에도 그 정도의 시가일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