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노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있고, 2013. 6. 27.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82%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치매와 심부전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