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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2 2017고단11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96]

1.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18. 15:4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밭에 나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화장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및 그 곳 서랍 장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 10: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3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4. 10:51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슈퍼 ’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팔리아 민트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번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 14:5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4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208] 피고인은 2017. 6.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 라 그 나로 크 ’에 접속한 후, 위 게임의 채팅 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 현금 2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 5천만 제 니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J)를 통해 2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