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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14 2018고단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5: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앞 좌회전 차로를 포함한 편도 5 차로의 4 차로를 양 덕 파출소 쪽에서 어린 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모든 방향에 신호기 및 보행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세) 과 F( 여, 8세) 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E을 전방으로 튕겨 나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 개의 골절,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