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3. 30. 18:0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모텔의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1개는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 하여금 다른 1개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 10: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