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2. 16 22:52경 대전 서구 탄반동 상호미상 식당 앞부터 대전 중구 중촌동 맘모스기사식당 앞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