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0. 19:00경 서울 은평구 C시장 내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간이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팔년, 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8.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3. 7. 19:00경 위 C시장 내 피해자 F(여, 58세)이 운영하는 G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내가 사람을 죽여서 10년을 빵에서 살다 나왔는데, 만약 신고하면 죽여 버릴 거야, 너 밤길 조심해’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3. 10. 19:00경 위 C시장 내 피해자 H(여, 53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시장 상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