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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18:24 경 공소사실에 범죄 일시가 누락되어 증거에 의해 범죄 일시를 특정하였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우림 시장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59 세) 운 행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던 도중, 위 주거지 인근 인 같은 구 D 앞 길에서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폭력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와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