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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4 2018고단400

폭행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00』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10. 21. 21:45 경 파주시 E 소재 ‘F’ 주점에서, 피해자 G(19 세) 및 H,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친구의 처인 I에게 ‘ 모텔에 가자 ’라고 말하는 등 I에게 추파를 던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 조 까 씨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위 맥주잔이 벽에 부딪혀 깨진 후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선상 열상 및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485』 피고인 C은 2018. 4. 9. 02:20 경 파주시 J 빌딩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K( 여, 18세) 가 술에 취하여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0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14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3 조,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 263 조,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