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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93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흑염소 등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의 도살 처리 등과 관련한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가축을 도살하는 등 도축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살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도축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축업 영업을 하면서 위 영업장에 도축을 위한 전기충격기, 탈모기 등 기구를 갖추어 놓고, 2008. 4. 1.경 경북 칠곡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흑염소 등을 산채로 취급하는 업소에서 흑염소 1두를 산 채로 공급받아 전기충격기로 흑염소를 도살하고 털을 벗긴 뒤 내장을 해체하는 등 흑염소를 도살하여 이를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흑염소 추출물 등을 판매하는 ‘H’에 19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1.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265,256,600원 상당의 흑염소 1,414마리를 도축한 다음 이를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도축업과 관련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2.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D’ 영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인 도축한 흑염소를 손님의 주문에 따라 위 영업장에 구비하여 둔 중탕기에 넣어 끓여 가공한 다음 이를 식품인 흑염소 일회용 파우치백 형태로 만들어 포장하는 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