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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3 2017고정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0:30 경 강릉시 옥계면 현 내시장 길 69 앞에서부터 같은 면 같은 길 163 앞 도로 상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