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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8 2014가단2375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6,3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D 소재 지상 및 지하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A은 원고 B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 A은 2013. 8. 2 피고와 위 건물 부분 중 지하 부분 124.39㎡(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임대인, 원고 A을 임차인, 계약기간을 2013. 8. 6.부터 2014. 8. 5.까지, 차임을 연 3,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창고를 원고 B의 물건(자동차부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는데, 2014. 3. 15. 오전 7:20경 이 사건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당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B 소유의 물건 중 상당량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다

이하'이 사건 화재라 한다

. 라. 이 사건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원인을 조사한 인천부평소방서는 화재내용에 관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보고서에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부동산 13,616,000원 상당, 자동차 부품들인 동산 26,312,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 지하창고 중앙 선반 플라스틱 부품박스 위 형광등이 소락 된 후 연소되어 선박 직하 바닥과 주변으로 발화되어 천장과 벽면에 그을림이 발생하고 선반과 바닥에 적재되어 있던 차량재고 물품 일부 소실됨. 방화가능성: 화재 현장 방화 관련 물품 발견되지 않음. 전기적 요인: 형광등과 안정기 좌측 연결부에서 심하게 소훼된 흔적이 발견되고, 직하 선반부와 바닥에서 연소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점, 바닥에서 형광등이 발견되고 그를 중심으로 연소패턴이 형성된 점으로 보아 형광등이 소락되어 연소된 것임. 발화요인: 전기적 요인 발화열원: 절연열화에 따른 단락 최초착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