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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 03:3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03:35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에이치큐브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에이치큐브 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의여중사거리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굴과 눈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느린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