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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18 2019가단70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6. 5. 경 피고와, 원고가 생산한 버섯 배지( 培地 )를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구두 합의로 이루어졌는데, 원고와 피고가 직접 만나는 대신 운송업자인 D을 통해 상호 의사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공급한 버섯 배지 단가는 2016, 2017년도의 경우 병당 270원, 2018, 2019년도의 경우 병당 300원이었다.

원고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에게 버섯 배지 2,140,160 병을 병당 300원에 642,048,000원(= 2,140,160 병 X 300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509,5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물품대금 132,488,000원(= 642,048,000원 - 509,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18년도 미지급금 중 일부인 28,670,000원을 청구한다.

또 한 원고는 2019. 1. 1.부터 2019. 7. 13.까지 피고에게 버섯 배지 1,155,000 병을 병당 300원에 346,500,000원(= 1,155,000 병 X 300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75,17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물품대금 71,330,000원(= 346,500,000원 - 275,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버섯 배지 운송업자인 D을 통하여 원고가 생산한 버섯 배지를 공급 받았다.

피고는 거래기간 동안 원고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D을 통해 구두로 고지 받은 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다.

대금 결제는 공급 받은 버섯 배지에서 불량인 버섯 배지를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인 배지 대금만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D이 통상 1주일에 여섯 번 씩 매일 7,000 병( 재배 사 1동 분량) 을 가져왔고, 피고가 1주일에 두 차례 21,000 병 (3 동 분량) 을 결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