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4. 21. 19:27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삼마도전복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동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5쪽)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