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유였던 고양시 덕양구 C 전 535㎡, D 대 642㎡, E 전 308㎡, F 전 2㎡와 피고 및 소외 G의 공유였던 H 전 166㎡(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3. 25. 접수 제40002, 40003호로 2011.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0. 1. 27.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벽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5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2010. 1. 27.자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과 2010. 10. 12.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벽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억 400만 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이하 ‘2010. 10. 12.자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011. 1. 27.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2011. 1. 26.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I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8.경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J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6,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0. 8. 31.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명의를 소외 I에게 이전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