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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7.6. 선고 2021고단459 판결

절도,건조물침입

사건

2021고단459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1985년생, 남, 선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현우(기소), 이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지희(국선)

판결선고

2021. 7.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15. 15:17경 양산시 B에 있는 승려인 피해자 C(70세, 남)가 관리하는 D사 대웅전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웅전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목재로 만들어진 불전함 2개를 뒤집어엎고 불전함의 바닥 부분을 무릎 등으로 눌러 파손한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 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사유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최근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