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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14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 10:2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출입구 앞 횡단보도 앞에서 위 차량의 후면에 “D”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