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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2 2016고단12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4. 10. 18:0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C(47 세 )에게 “ 누굴 못 봐서 이러고 있냐.

”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20회 밟고, 위 주거지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들고 개머리 판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

어 주방 문 쪽으로 던지고 싱크대에 있던 그릇 7-8 개를 바닥에 던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6. 12. 21:40 경 제 1 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카카오 톡 메시지가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뺏어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 E가 피해자에게 “ 자기야 카 톡 하기 어려운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은 년, 죽여 버린다, 누구냐.

”라고 하면서 발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걷어차고, 싱크대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남자 있냐.

”라고 하고 난 뒤, 위 E를 주거지로 오게 하여 그 동안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를 확인한 뒤 위 E가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 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 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5회 밟고, 얼굴을 5-6 회 걷어 차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