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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2:18경 양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을 건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02경부터 03:18경까지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1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