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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2270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각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대전 서구 I 일대 102,769.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을 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18. 2. 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위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3) 피고 C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점유자이며, 피고 E, F, G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각 공유자이고,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점유자이다. 4) 원고는 피고 C, E, F, G과 사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1. 25. 수용개시일을 2019. 3. 11.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5) 원고는 2019. 2. 27.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278,462,130원을, 피고 E, F, G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각 44,469,78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2 내지 5,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2 내지 5, 8,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 D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C, D은 원고가 권리구제를 받을 목적이 아니라 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기간을 단축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