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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519

직무태만 및 유기 | 2004-11-17

본문

피의자 도주(감봉2월→취소)

사 건 :2004-519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지방경찰청 경위 박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4년 9월 2일 소청인 박 모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4. 7. 15. 절도피의자 유 모(34세)를 ○○경찰서 ○○지구대로부터 인수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 모가 2~3회 가량 간질 발작을 했다는 이유로 손목에 채운 수갑을 풀어준 상태로 경장 김 모의 조사에 참여하여,

다음 날 00:10경 “사람을 죽여 매장하였다”는 유 모의 자백에 따라 현장조사를 위해 데리고 나가면서 도주할 것에 대비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감시할 것을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 모가 정문으로 도주하여 언론에 비난 보도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의자 유 모가 사람을 살해하여 암매장하였다고 자백을 하여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필요한 형사기동대 차량을 대기시키고 출동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는 사이 유 모가 도주한 점, 유 모가 도주한 후 검거에 전력을 다하여 도주한 지 11시간 만에 검거한 점, 재검거한 유 모의 가방에서 위조한 경찰공무원증, 수갑 등이 발견되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희대의 연쇄토막 살인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계기가 되었던 점, 소청인이 동 사건을 직접 지휘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음에도 유 모의 도주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당하고, 타 직원들은 동 사건을 해결하였다는 사유로 특진을 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점 및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3. 7. 15. 00:10경 유 모를 조사하는 도중 감시를 소홀히 하여 유 모가 도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피의자 유 모가 심문 도중 간질 증세를 보이자 이로 인하여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인권문제 등이 제기될 것 같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수갑을 풀어준 점, 피의자 유 모가 사람을 살해하여 암매장하였다고 자백하여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필요한 형사기동대 차량을 대기시키고 출동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는 사이 유 모가 도주한 점, 유 모가 도주한 후 검거에 전력을 다하여 도주한 지 11시간 만에 검거한 점, 재검거한 유 모의 가방에서 위조한 경찰공무원증, 수갑 등이 발견되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희대의 연쇄토막 살인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계기가 되었던 점, 소청인이 동 사건을 직접 지휘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음에도 유 모의 도주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당하고, 타 직원들은 동 사건을 해결하였다는 사유로 특진을 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점 및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유 모가 간질 증세가 있어 부득이 수갑을 풀어 주었더라도 소청인은 조사담당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간질 증세가 발생하여 응급조치를 마쳤으면 수갑을 다시 채우거나 포승줄로 포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유 모가 살인 혐의를 자백하였다면 강력범인으로서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자해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 감시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풀어 주고 감시를 소홀히 하여 유 모가 도주한 점, 피의자 조사시 감시 소홀로 도주하는 사례에 대하여 지시나 교양을 받아 잘 알고 있다고 소청인들이 진술한 점, 현장 확인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심야시간에 현장 확인을 하려면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점, 피의자 유 모가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었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감시를 소홀히 하여 유 모가 도주한 잘못 자체가 치유되는 것이 아닌 점, 동 사건 책임자로서 피의자 관리 소홀로 유 모가 도주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경찰의 위신을 손상시킨 점, 징계 양정은 징계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 성질 및 그 사실이 있게 된 제반 사정과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 상태 및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인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은 14년 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주요사건 해결 공적으로 경찰청장 표창 등 17회의 수상이 있는 점, 소청인이 장기간 외근 형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강력범 검거의 실적이 있음에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처분청에서 소청인의 평소 근무태도를 우수하다고 평가한 점,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유 모 사건을 맡아 해결하고도 한 순간의 실수로 특진, 표창 등 인사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문책을 받게 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하여 더 큰 공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