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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2 2019가단919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2,7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