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8고정5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8. 15:00 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93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신 모라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보이 저 125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의 자 운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