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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13 2015고단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당 진시 순성면 양 유리 구절 산 입구에서 피해자 B에게 “ 정년퇴직이 임박한 삼촌이 현대 제철 서열 4 번째 직위에 있는데 너랑 나랑 취업하려면 5,000만 원을 회사에 넣어야 하니 현대 제철에 취업을 원하면 2,600만 원을 입금하라”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로 탕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현대 제철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11,999,000원을, 2015. 8. 27. 위 계좌로 3,000,000원을, 2015. 8. 31. 위 계좌로 3,999,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8,99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비합법적인 의도로 돈을 교부한 점, 편취 금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