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82732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