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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5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0:55 경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 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경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위 음주 운전 전력도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약 500m 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