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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2 2016노27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1. ~ 2016. 4.경 사이에 코카인, 엑스터시, 대마 등을 매수하여 코카인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고 또한 위 마약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까지 한 것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수량과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약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수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득하고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지 않고 다시 매도하기까지 한 점, 또한 피고인이 1회에 그치지 않고 2회에 걸쳐 마약류를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