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경 서산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소유의 서산시 F, G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온 다음, “ 내일 5,000만 원을 주겠다.
이 사건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니 공정 증서를 써 줘야 한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H 공증 사무실으로 가서 차용금 7,000만 원으로 기재된 공정 증서( 공증인 H 사무소 작성 2012년 제 1172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 명의의 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채권도 없음에도 위 공정 증서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위 공정 증서 상의 7,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 5. 경 서산시 공림 4 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와 같이 공정 증서 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위 공정 증서 상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위 법원에 위 공정 증서를 제출하면서 차용 원금 7,000만 원을 요구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4. 6. 9. 경 7,000만 원 상당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같은 법원 2014 타 채 2001호) 을 받아 그 결정을 제 3 채무 자인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인 ( 주) 비젼 텍에 송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