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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1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E아파트 101동 610호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 F(43세)이 거주하는 위층인 같은 동 710호의 층간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였으나 계속 소음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유리병을 던지거나 라면국물 등 오물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12. 18. 09:49경 양산시 D에 있는 E아파트 101동 710호 앞에서 컵라면 용기에 담긴 라면국물을 피해자 G 소유의 현관문에 뿌려 문에 얼룩이 생기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1. 07:40경 위 E아파트 101동 710호 앞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라면국물을 현관문에 뿌려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5. 09:55경 E아파트 101동 710호 앞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라면국물을 현관문에 뿌려 이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16. 시간불상경 E아파트 101동 710호 앞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라면국물을 현관문에 뿌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 5. 16:34경 위 710호 앞에서 현관문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