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26,870,738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16,912,738원에 대하여는 2012. 7. 4.부터,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집합건물 소유자이고, 위 4층은 401호, 402호, 403호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위 부동산 중 지상 5층, 6층을 2006. 6. 27. 임의경매로 취득한 소유자인데 위 부동산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2006년 경 5, 6층의 리모델링 공사 및 2009년 경 피고 소유의 배관의 파손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4층 전정 슬라브보강 및 방수 공사, 4층 천정 배관 및 전기 보수공사, 천정의 철거 및 설치공사, 벽체도장공사, 내부청소공사 등을 해야 했고, 그 공사비는 47,743,840원이고, 피고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피고가 책임져야 하는 공사비는 16,912,738원(원 미만 버림)이다.
다. 원고의 2014. 3.경 인테리어 공사 이후 추가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그 누수의 원인은 “지상5층 욕실 리모델링공사에서 배관위치를 변경하면서 기존 배관 관통부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기존 배관과 피브이씨 배관 연결부를 부실하게 시공한 것”이었고, 위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부실시공 부위에 대한 보수와 손상을 입은 마감재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9,95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 E의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2. 판단
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가 관리하는 배관부를 통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