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월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의류 매장 앞 노상에 피해자 D(63세, 여)이 행거에 진열해 놓은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 블라우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합 720,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도 있는 점,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치매가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6명 중 3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