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22:40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D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현금 48만 원을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캡 쳐 사진, 피해장소 CCTV 녹화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입었던 옷에 관한, 피의자의 옷 구매 내역 확인에 대한, 피해장소 CCTV 영상에 관한, 피해 현장 사진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기소된 절취금액이 크지 않고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