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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17: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29 삼흥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C를 향하여 “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C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1. 피해사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