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경 평택시 C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
그러나 이로 인한 피고인의 상해 내지 통증의 정도는 장기간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위 상해 내지 통증과 관련하여 파주시 D 소재 E, F 부부가 운영하는 G한의원에 4 내지 5일 정도만 입원하였을 뿐 위 병원에 30일간 입원한 사실은 없으며 추나요
법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4.경 위 G한의원에서 의사 H으로부터 ‘요추의 탈구, 요추의 탈구, 어깨관절의 염좌’ 등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2011. 5. 4.부터 2011. 6. 2.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 관련 제반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청구를 하여, 2011. 6. 7.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무배당매일아침굿모닝건강보험의 보험금 270,077원을, 2011. 6. 20.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무배당LIG YOU플러스건강보험상품의 보험금 971,168원을, 2011. 6. 27.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상품의 보험금 2,905,179원을 각 교부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 합계 4,146,42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J, I, E,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