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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7나204186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F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들은 2008. 8. 18. 피고들이 각 1/4 지분을 공유하는 남양주시 Z리(이하 ‘Z리’만 표시한다) G 임야 383,791㎡, I 답 1,484㎡, J 전 6,268㎡(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합하여 가리킬 때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F에게 3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F로부터 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중도금 13억 원의 지급기일은 2008. 12. 8.로, 잔금 15억 8,00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09. 4. 9.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1. 토지거래허가 및 등기이전시 필요한 서류를 적극 협조한다. 2. 분할시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이 적극 협조하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원고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1. 20. 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I 중 448평, G과 J 중 552평’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F’로 표시되어 있고 중도금 3,000만 원의 지급기일은 정하지 않았으며 잔금 2억 원의 지급기일은 2009. 7. 30.로 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잔금 날짜는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본계약서는 잔금시 공부상의 명의자로 작성한다. 평수는 매도인, 매수인 상의 하에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0. 3. 18. F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G 중 5,000평과 그 지상 건물인 축사, 창고 및 퇴비사 약 180평을 1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2010. 6. 22. 중도금 5억 8,700만 원, 2010. 9. 30. 잔금 3억 1,3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