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8 2018고정34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09. 경부터 2016. 2. 경까지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C의 운영자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원들에게 제공할 식 자재 등 납품 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 승인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B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운영하면서, 개성공단 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식당 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동업을 제의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개성공단 지역의 시장조사를 먼저 해보고 싶다는 말을 듣고, B 와 피고인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C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방북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B 와 피고인은 2015. 2. 10. 경 파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B는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통일부 남북교류 협력사업 시스템 ’에 접속하여 방북 신청자의 직장 및 직 위란에 ‘C, 대리’ 로, 방문목적 란에 ‘ 식 자재 납품 및 유통관리 ’라고 허위로 기재한 뒤 통일부 담당부서에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3. 16.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개성공단 방문 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3, 4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북 승인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업무 협조 의뢰 및 통일부 회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영업등록증, 협력사업 신고 수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 1 항 제 2호, 제 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