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1 2016고정1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11:00 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마을 길에서 피해자 C가 빗물이 길 옆에 있는 피해자의 논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길 가장자리에 약 30cm 높이로 쌓아 놓은 시가 미상의 흙 둑을 삽으로 밀어 없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할 면사무소 담당직원 언동)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다음지도 로드 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흙 둑으로 인해 자신의 밭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흙 둑이 위치한 도로는 군이 설치한 것으로 그 위에 흙을 쌓는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가벌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