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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1488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D 사이에 2014. 12. 2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의 부친인 D이 설립자인 학교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F고등학교의 학교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6. 23. 승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10323), E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2014. 11. 11. 위 지원 2014타채864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으로 E의 D에 대한 설립자분담금채권 217,475,74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1. 13. D에게 송달되었다.

채무자인 E이 대전지방법원 2014라807로 항고하였으나 2015. 3. 13. 결정으로 항고가 기각되었고 2015. 3.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25.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3445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23. 위 법원은 D이 원고에게 217,475,7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1. 7. 확정되었다.

다. D은 2014. 12. 29. 피고들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6.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확정판결된 추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6. 9. 28.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