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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1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1:00 경 위 ‘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무주군 안성면 진성로 도치마을 앞에 있는 왕복 2 차로 중 1 차로를 진 도리 방향에서 장기 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장기 리 방향에서 진 도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 포 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후방 골절 등의 상해를, 위 ‘ 포 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⑴, ⑵

1. 현장사진

1. 각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중앙 선 침범원인 및 피의자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고원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고,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