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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7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15:40경 오산시 청학로 98번길에 있는 오산시 차량등록사무소 사무실에서, 오산시청 차량등록과 B 소속 주무관 C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감면되었던 차량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로 찾아가 위 C에게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는 바람에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 생겼다. 내가 니 목을 따버리겠다. 왜 전화해 씹새끼야, 납세자가 그 사람이야 개새끼야, 나 대가리 돌았거든 너 모가지 딸 수도 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보이며 위 C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공무원의 차량 취득세 징수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비(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협박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다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된 위협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평소 우울병 등 신경증성장애를 앓고 있음),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대상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음)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