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진관동 20 C&U편의점 앞 도로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약 1m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아주 짧은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등 고려)